제55조의3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지방재정법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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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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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4ef2a7b -
2025-11-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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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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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c9468 -
2024-02-20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812e5e -
2023-08-16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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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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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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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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