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입

제24조 (일시차입금)

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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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計上)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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