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입

제2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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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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