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65조의1 (재정진단)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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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2.2>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5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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