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2 (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지방재정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6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4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고 100분의 17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고 100분의 60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6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4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고 100분의 17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고 100분의 60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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