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65조의4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지방재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1.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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