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채권의 관리 <개정 2014.5.28>

제85조 (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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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개정 2014.5.28>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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