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채권의 보전)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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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35993b6 -
2025-12-30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4ef2a7b -
2025-11-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0ccf881 -
2025-10-01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66312e4 -
2025-04-0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c9468 -
2024-02-20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812e5e -
2023-08-16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5db67b6 -
2023-08-08
법률: 지방재정법 (타법개정)
@1f5c825 -
2023-04-11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9f4c4e3 -
2022-11-1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f21dd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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