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채권의 관리 <개정 2014.5.28>

제86조 (채권의 보전)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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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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