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관리의 방법 등)
지방재정법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5.28>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5.28>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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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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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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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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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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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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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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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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