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1.26 시행
제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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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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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준)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이 지방재정업무의 처리와 그 처리에 관련된 자료ㆍ정보 등의 저장ㆍ활용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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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성 유지)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이 실제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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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의 전산화 및 표준화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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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훼손ㆍ변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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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점검)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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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연구 등의 의뢰)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전문적 운영ㆍ개발이나 보완ㆍ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분석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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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관련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업무 설계 및 업무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재정 통계의 작성ㆍ관리)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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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