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ㆍ특별교부세 및 시ㆍ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3.14>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ㆍ특별교부세 및 시ㆍ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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