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ㆍ군ㆍ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4.3.11>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2.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3.1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게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3.1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2017.7.26, 2024.3.11>
**⑥**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2017.7.26, 2017.12.29, 2024.3.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4.3.11>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2.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3.1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게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3.1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2017.7.26, 2024.3.11>
**⑥**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2017.7.26, 2017.12.29, 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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