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인사관리 등

제15조 (파견)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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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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