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인사관리 등

제15조의1 (인사교류)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을 변경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지방전문경력관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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