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인사관리 등

제16조 (근무성적의 평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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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지방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지방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2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ㆍ방법 및 평가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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