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임용령의 적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①** 지방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40조 및 제4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10>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령을 지방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용령 제24조제1항제1호 중 "같은 계급의 국가공무원"은 "이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직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은 "퇴직 당시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이 동일한 지방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로 본다.
2. 임용령 제25조제1항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③**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 부칙
부칙 <제24855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지방전문경력관으로 본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040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191>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의 비고란의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772호,2019.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76호,2021.11.30>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33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전문경력관의 전보ㆍ전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4877호,2024.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령을 지방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용령 제24조제1항제1호 중 "같은 계급의 국가공무원"은 "이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직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은 "퇴직 당시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이 동일한 지방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로 본다.
2. 임용령 제25조제1항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③**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 부칙
부칙 <제24855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지방전문경력관으로 본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040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191>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의 비고란의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772호,2019.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76호,2021.11.30>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33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전문경력관의 전보ㆍ전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4877호,2024.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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