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험실시기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시험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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