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험공고)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7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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