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신규임용 등

제9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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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해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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