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재정)

지방행정동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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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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