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감독)

지방행정동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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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7168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우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전에 설립된 시ㆍ도행정동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의 정관은 이 법에 따른 동우회의 정관으로 본다. 다만, 정관에 이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의 회원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동우회의 임직원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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