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10조 (신분증의 제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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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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