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압류의 효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21.12.28>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4.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5.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6.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7.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부과결정되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그 납기가 도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제9조에 따라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 대해서 미친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4.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5.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6.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7.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부과결정되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그 납기가 도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제9조에 따라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 대해서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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