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18조 (사해행위의 취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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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에 체납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제407조「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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