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지방세외수입의 구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7.2, 2023.3.27, 2026.2.5>
1. 경상적 세외수입
가. 재산임대수입
나. 사용료수입
다. 수수료 수입
라. 사업수입
마. 징수교부금수입
바. 이자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가. 재산매각수입
나.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다. 보조금 반환수입
라. 기타수입
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가. 과징금
나. 이행강제금
다. 부담금(제2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제외한다)
라. 변상금
마. 과태료
바. 환수금
사. 범칙금
4. 지난연도수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 및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1. 경상적 세외수입
가. 재산임대수입
나. 사용료수입
다. 수수료 수입
라. 사업수입
마. 징수교부금수입
바. 이자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가. 재산매각수입
나.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다. 보조금 반환수입
라. 기타수입
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가. 과징금
나. 이행강제금
다. 부담금(제2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제외한다)
라. 변상금
마. 과태료
바. 환수금
사. 범칙금
4. 지난연도수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 및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a54ab -
2024-12-31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470a -
2023-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bbd2a -
2023-03-1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1fda7 -
2021-12-2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20af4 -
2021-01-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b2bda -
2020-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b5016 -
2020-12-0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13024 -
2020-03-2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c661c -
2020-02-0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a33443
현재 조문(제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