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조의2 (관허사업의 제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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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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