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조의3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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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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