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조의4 (징수촉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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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0.3.24>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에게 인수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0.3.24>

**④** 영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징수촉탁 인수서는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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