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5조의6 (납부증명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의6 본문에 따른 증명서(이하 "납부증명서"라 한다)는 발급일 현재 법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