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5 (징수촉탁의 절차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7조의4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려는 징수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납부의무자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 또는 영업소
2. 징수촉탁을 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 항목, 부과대상, 납부기한과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지와 그 발급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은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은 징수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징수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1. 납부의무자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 또는 영업소
2. 징수촉탁을 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 항목, 부과대상, 납부기한과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지와 그 발급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은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은 징수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징수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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