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5조의4 (체납자 명단공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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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7, 2020.3.24, 2021.1.26, 2021.12.31>

1.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12.31>

1. 법 제7조의3제1항 본문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 기간
2. 제1항제1호의 체납액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인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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