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5조의3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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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관청에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2. 허가등의 제한이나 정지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업의 종목
3.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이 필요한 이유 또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4. 체납명세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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