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5조의2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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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의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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