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7조의2 (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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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17.12.26, 2020.3.24, 2021.1.5, 2021.12.28>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으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그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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