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5조 (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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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0.3.24>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7조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20.3.24>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2020.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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