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4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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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1. 체납처분비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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