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7조의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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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환급할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체납액에 전부 또는 일부 충당할 수 있다.

**②**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환급 결정이 취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충당되거나 환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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