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5 (납부증명서 제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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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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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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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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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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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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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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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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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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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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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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