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조의5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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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에 따른 납부증명서 및 영 제5조의10에 따른 납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발급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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