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0조의1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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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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