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을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지방세외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3.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16.5.29, 2020.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0.1.29, 2020.3.24>
**②**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을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지방세외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3.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16.5.29, 2020.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0.1.29,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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