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1조의1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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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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