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1.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지방세외수입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외수입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외수입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1.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지방세외수입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외수입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외수입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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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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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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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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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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