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석 및 진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⑥**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석 및 진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⑥**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a54ab -
2024-12-31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470a -
2023-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bbd2a -
2023-03-1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1fda7 -
2021-12-2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20af4 -
2021-01-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b2bda -
2020-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b5016 -
2020-12-0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13024 -
2020-03-2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c661c -
2020-02-0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a33443
현재 조문(제2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