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
3.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회에 안건으로 부쳐진 지방세외수입과 관련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
3.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회에 안건으로 부쳐진 지방세외수입과 관련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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