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25조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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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자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대학에서 지방세외수입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지방세외수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지방세외수입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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