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징수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등"이라 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24>
**②**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③** 제2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수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20.3.24>
**②**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③** 제2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수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20.3.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a54ab -
2024-12-31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470a -
2023-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bbd2a -
2023-03-1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1fda7 -
2021-12-2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20af4 -
2021-01-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b2bda -
2020-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b5016 -
2020-12-0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13024 -
2020-03-2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c661c -
2020-02-0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a33443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