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5357호,2014.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2항제2호 중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③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2항제2호 중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594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958호,201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
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716호,2018.3.27>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45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7부터 제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2023.12.29, 2024.12.3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1항제1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2항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2항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제38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한다.

부칙 <제31413호,202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1. 제4조의2 제5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5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부칙 제1조제2호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단공개 제외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5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58>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295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141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28호,2023.3.14>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31>

부칙 <제34081호,202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79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77호,20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