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5357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②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중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③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 중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594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958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716호,2018.3.27>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7부터 제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2023.12.29, 2024.12.31>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8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한다.
부칙 <제31413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1. 제4조의2 및 제5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5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부칙 제1조제2호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단공개 제외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5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58>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295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141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28호,2023.3.14>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31>
부칙 <제34081호,202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79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77호,20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5357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②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중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③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 중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594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958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716호,2018.3.27>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7부터 제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2023.12.29, 2024.12.31>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8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한다.
부칙 <제31413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1. 제4조의2 및 제5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5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부칙 제1조제2호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단공개 제외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5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58>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295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141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28호,2023.3.14>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31>
부칙 <제34081호,202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79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77호,20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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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a54ab -
2024-12-31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4470a -
2023-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bbd2a -
2023-03-1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1fda7 -
2021-12-2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20af4 -
2021-01-05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b2bda -
2020-12-29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b5016 -
2020-12-08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13024 -
2020-03-2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c661c -
2020-02-04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a3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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