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9조의2 (야간수색 대상 영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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