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결산

제16조 (결산서의 작성 등)

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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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은 세입ㆍ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결산 개요 및 제2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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